[산업일보]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공익위원 27명과 특별위원(중기부, 고용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원회의에서는보고안건으로 ‘3차 전원회의 결과’를 상정·의결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각 심의 내용간의 유기적 논의를 위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부터 심의를 시작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는 점과 규모별 생산성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규모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규모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문제는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 사업 종류별 구분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사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해 장시간의 토론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차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구분적용’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과 노·사가 최초 제시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전원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