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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징벌적 배상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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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징벌적 배상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

기술탈취 피해 기업, 韓 아닌 美에서 소송…해외로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

기사입력 2019-08-27 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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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피해 기업들이 이를 온전히 보상받기란 어려웠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논의하며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6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관으로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징벌적 배상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
손승우 중앙대학교 교수

이날 발제자들은 대기업에 기술탈취를 당해 정부기관과 법률기관 등을 통해 6년간 법적 싸움을 지속해온 중소기업의 사례를 소개한 뒤, 기술탈취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증거 수집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손승우 중앙대학교 교수는 “기술탈취를 당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 기업이 받은 이익을 피해 기업이 받은 손해로 추정하는 등 규정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법적인 배상 제도가 전보다 개선됐지만 손 교수는 “현실에서 법대로 진행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여전히 악의적으로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무시하는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기술탈취를 당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이유는 한국의 현 소송제도로는 기술 탈취행위 및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존재하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영업비밀 고의침해에 대해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침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손 교수는 “기술탈취의 경우 특허 침해보다 입증이 더 어렵다. 근본적인 배상을 위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징벌적 배상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
김민주 변호사

손 교수에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발표한 김민주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경우 특허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하는 제도로, 본격적인 변론 절차 전 변론에서 필요한 증거를 당사자가 수집할 수 있어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한국의 핵심기술 보유 기업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국가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커진다”라며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 향상을 위해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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