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지속·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에서 발표한 ‘2019년 수입규제 돌아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신규로 조사가 개시된 수입규제 건수는 총 41건이며, 미국 등 선진국이 7건, 인도 등 신흥국이 34건으로 신흥국의 수입규제 조사개시가 전체의 8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 20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20건을 기록, 신흥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미국에서 시작된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석유화학제품 및 중소기업형 품목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대한국 수입규제 특징 중 하나인 신흥국의 규제 증가는 인도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2019년 대한국 수입규제는 사상 최대 수치인 12건의 조사가 개시됐다. 또한, 한-인도 CEPA에 따른 양자 세이프가드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도 개시했다.
최근 인도 무역구제총국이 무역구제 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어 당분간 인도의 공세적인 수입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수입규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수입규제는 양적 증가뿐 아니라 조사기법을 고도화하면서 규제 수준을 높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 상무부는 연례재심에서 덤핑마진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법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결여돼 국내 기업들이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지면서 해당 품목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조사가 개시되면서부터 수출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규제 대응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시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KITA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수입규제 동향을 감안할 때, 올해에도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지속·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인도 및 아세안 등 신남방 국가 진출 시 각별한 수입규제 사전점검 및 최신 동향파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접근 및 파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업종별 단체 및 수출 유관 기관의 지원이 요구된다’며 ‘한국 기업들은 수입규제 대응 시 해당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대체시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