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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박시환 기자|psh@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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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0-03-25 1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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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제정법안으로 지난 2월 공포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부터 오는 5월6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제정법으로, 핵심은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지난 2월 11일 공포돼 8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벤처투자 참여자간의 경계선을 허물고, 투자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밝혔다.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설립 허용 등 투자 참여자들간 일정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호 영역을 개방했다.

중기부 김주식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2천777억 원, 2018년 기준 엔젤투자가 5천538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돌파해 제2의 벤처붐이 본격화했다”면서 “8월 시행하는 '벤처투자법'이 민간의 투자를 다시 한 번 자극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벤처 투자자간의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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