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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사라진다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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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사라진다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계도기간 한달

기사입력 2020-08-24 0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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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사라진다

[산업일보]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21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안(고시)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긴급 시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위탁 기관 지정 고시 등이다.

이번에 개정·시행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와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된다.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해 명시해야 한다.

2013년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여전히 금지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소재지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범주에 차이가 있다.

토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지번 포함,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해 표시할 수 있다.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는 포함해야 한다.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하고,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주택(원룸, 투룸 등)은 관리비(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모든 표시·광고에 적용되고, 그 유형으로는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부존재·허위광고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거짓·과장광고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를 말한다.

기만적인 광고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모니터링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모니터링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달 21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단속하기로 했다.

그 기간 동안 중개업자의 명시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광고와 부당한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해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고, 중개플랫폼업체에서도 신속하게 플랫폼 내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지침 개정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등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해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실무‧연수교육의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시․도지사는 집합교육 등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각각 이수해야 하는 실무·연수 교육을 각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중개플랫폼업체,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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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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