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에 있어 부동산 가치반영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만큼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 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유형간에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해 왔으며, 금년 4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개정, 10월 시행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양재역)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준비한 이번 공청회는 사전에 초청된 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현장에서 공청회를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는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