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960년 14% 임차비율, 2017년 51% 수준까지 치솟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1960년 14% 임차비율, 2017년 51% 수준까지 치솟

경자유전 원칙 유지 위해 현행 농지법 개정 시급

기사입력 2020-12-17 10:35:1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1960년 14% 임차비율, 2017년 51% 수준까지 치솟

[산업일보]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고 있고 오로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차 등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령과 실제 운영에 있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만연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 조사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하다. 1995년 199만ha 대비 농업인 소유면적(133만ha) 비율이 67%에서 20년간 매년 1.8% 정도로 줄었다. 아울러 1960년 14%였던 임차비율은 2017년 51%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화순)국회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현행 농지법에서 확장되고 있는 농지소유의 예외조항과 농지 임대차에 대한 문제 등을 살펴보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장인 김호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이 '농민입장에서 바라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임영환 변호사가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만일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공공이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 상속 농지, 일정기간 내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에 매도할 경우 세제혜택  ▲농지소유절차 강화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 기준 강화 ▲임차농 보호 필요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의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농지법 개정방향을 제시해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아라 온라인 전시관 GO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