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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상가 관리비 더 투명해진다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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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상가 관리비 더 투명해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1-01-27 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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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상가 관리비 더 투명해진다

[산업일보]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은 그동안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하지만 관리비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월5일 시행)되는 데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대형 오피스텔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 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그 대상이다.

중형 오피스텔 등도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연서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 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대상이다. 또는,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써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1억 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1억 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해당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사용돼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집합건물의 관리 효율성 제고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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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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