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했으나,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고, 이에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천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으며,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다.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나왔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천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있는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중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