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유감을 표명했다.
29일 우태희 상근부히장은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 유감
기사입력 2021-09-29 15:06:59
김예리 기자 yrkim@kidd.co.kr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