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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한계기업, 회생 패턴 전과 달라…추가 점검 필요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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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한계기업, 회생 패턴 전과 달라…추가 점검 필요

한계기업 증가세 지속, 회생가능성 분석 체계적으로 다뤄야

기사입력 2021-10-25 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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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10년 이후 누증된 한계기업이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파악되는데, 회생 패턴이 과거 한계기업과 달리 상이한 패턴을 보일 수 있어 그 특성과 회생 결정요인에 대한 추가 분석 및 엄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기업 재무상태 전환의 주요 특징 : 한계기업의 회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계기업, 회생 패턴 전과 달라…추가 점검 필요

보고서는 향후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경우 누증된 한계기업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 방안과 속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고려사항인 회생가능성(viability)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상태 변화를 추적하고, 한계기업의 상태전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업의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 개념을 기업연구에 도입했다.

분석 결과, 이자보상배율이 1년 이상 1 미만인 재무취약상태 초기에는 상당수 기업이 정상화되지만, 재무취약상태가 길어져 한계상태에 진입하게 되면 정상화율이 빠르게 하락했다.

또한 과거 재무 취약상태 경험이 많은 기업은 정상화 이후에도 재무취약상태로 재전환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소수의 장기존속·반복 재무취약기업이 나타나며, 대부분의 재무취약상태는 이들 기업에게 집중됐다.

이러한 기업상태 전환의 주요 특징은 한계기업의 빈번한 기업상태 전환으로 귀결된다. 신규 한계기업의 상태변화를 장기간 추적한 결과, 신규 한계기업의 과반수가 10년 내에 1회 이상 정상화되지만, 그 중 과반수는 다시 재무취약, 휴폐업 상태 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신규로 한계상태(또는 재무취약상태)로 전환된 기업중 상당수는 생산성, 경영능력 등 기업특성에 있어 과거 한계기업과 달라 상이한 회생패턴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연구는 한계기업의 특성과 한계기업 회생의 결정요인에 대해 추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한계상태에 진입한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보다 엄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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