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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주변지역개발 가용면적, 46.1㎢→483.4㎢로 10배 확대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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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주변지역개발 가용면적, 46.1㎢→483.4㎢로 10배 확대

기사입력 2021-11-11 15: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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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을 ‘경제 신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주변지역개발 가용면적, 46.1㎢→483.4㎢로 10배 확대
김정호 의원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료들의 완고한 반대와 야당의 정치 공세를 뚫고 16년 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나,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등 추가적인 과제가 남겨져 있었다.

이에, 이광재 의원 주도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개발 가능 부지 반경을 기존 10km에서 20km로 확대 변경하고, 연계 교통시설과 배후 단지 등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경남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개발 가용지가 창원시(진해구 신항)와 거제시(저도)를 포함한 10.6㎢에서 김해시 장유동을 비롯한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장목·하청면 등 24배 증가한 253.2㎢로 늘게 되어, 공항 기능과 연계한 물류 단지는 물론 배후도시 조성도 가능하다.

가덕도 신공항 주변지역개발 가용면적, 46.1㎢→483.4㎢로 10배 확대
주변지역개발사업 범위 확대(10km→20km)에 따른 가용지 변화(자료=이광재 의원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호 의원과 대표발의한 이광재 의원을 포함, 민홍철, 김두관, 이상헌, 박재호, 김영배, 전재수, 송재호, 김승원 의원이 참여했으며, 야당에서도 연이어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뜻을 함께하는 만큼 법 개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물류 트라이포트 달성과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관문 공항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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