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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 필요”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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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 필요”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맞이해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22-07-05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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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 필요”
강검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산업일보]
“법이 시행된 만큼 경영 책임자가 직접 현장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을 하면서 직접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강검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질의응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 필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법의 해석을 둘러싼 기업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강검윤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정의와 사례 소개를 통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성 원칙’ 등을 설명했다.

강검윤 과장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가장 중요한 의무로 꼽았다.

그러면서 근로자를 비롯한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해 제거·통제·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개최한 세미나에서 상반기 검토된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법리상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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