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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감안해 ‘고용제한 예외규정 확대’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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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감안해 ‘고용제한 예외규정 확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2-07-27 07: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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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폐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불가했던 기존 법률이 개정됐다. 코로나19로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고용제한 예외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4일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의 후속 조치로, 고용제한 예외 규정 확대와 함께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강화를 골자로 했다.

고용부, 코로나19 감안해 ‘고용제한 예외규정 확대’

이번 개정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예외사유를 확대했다.

그간 사업의 폐업·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하여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였다.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의 이현주 사무관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19라는 비일상적 상황에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1~2년씩 기다리는 상황들이 빈번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고용제한을 받게 되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문제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용인할 수 있게끔 명시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재해율이 높아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청하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상담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해 예산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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