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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부, 전기안전 분야 규제혁신 추진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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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부, 전기안전 분야 규제혁신 추진

교육내용·방식 개선,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에 조기이양

기사입력 2022-08-17 0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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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에너지안전 분야 교육과 관리 업무에 대해 규제혁신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전기안전교육 규제를 정비해 교육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인하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민간 이양 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선, 새로운 설비 점검 방법에서부터 계측 장비 운용 등 바로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도 개설합니다. 관련 교육을 수료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 단축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전기안전 교육 방식 또한 변경됩니다. 우선, 접근 용이성, 비용에 따른 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이론 교육은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교육비용은 현 수수료의 절반 수준 이하로 대폭 경감하고, 모범관리자는 적정성을 평가해 차기 교육 시 면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개방키로 하고, 실습 교육의 경우, 기존 2개소에서 7개 권역(28개소)으로 확대합니다. 전기안전공사 계측·실습장비 공동 활용으로 추가 교육기관 진입 문턱을 낮췄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민간에 조기 이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정부는 공적기능 강화 및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대행 사업 민간이양을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인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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