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국토교통부가 총 1만3천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
이번 정보공유는 지난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협의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해 경찰청과 공유했다.
우선,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천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천925억 원)이다. 이 가운데 2천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천507억 원)에 대해서는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했다.
또한,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천만 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이다. 이외에도,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만230건(임대인 총 825명, 보증금 총 1조 581억 원)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