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최근 산지 전용 허가가 줄고 있는 사이 ‘골프장’ 용도의 산지 전용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2018년 9천781ha에서 지난해 6천754ha로 30.9% 줄었다. 같은 기간 ‘골프장’ 용도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87ha에서 252ha로 2.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골프장 용도 ‘보전산지’ 전용 허가 면적이 4.1배나 많았다. ‘보전산지’는 일반 산지에 비해 개발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용도의 경우에서 ‘보전산지전용’ 허가 비율이 특히 높았다. 지난해 골프장 용도 산지전용 허가 면적의 77.4%(195ha)는 보전산지였다.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허가나 이를 위해 산지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정훈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소중한 산림이 골프장 건설 용도로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면서 감소한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전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금은 총 376억 원으로, 이 중 결손액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금액은 52억 원(13.8%)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