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가 18일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경기도가 정부에 신청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이뤄진다. 현재 경기도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도가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를 위한 중심지로 조성된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며, 100만 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 4천억 원, 취업유발효과 5만 4천 명 등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가평군은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이르면 올해 말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특례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3대 주요 특례 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며,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각종 규제와 차별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어 왔다"라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 기반 시설을 속도감 있게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준공 예정인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양주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올해 연말 착공 예정인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과 내년 착공 예정인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연천 BIX 산업화 지원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양주테크노밸리는 민선 6기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민선 8기 결실을 보게 됐다.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87만 2천m2(약 26만 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8천5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1만 8천 명, 신규 투자 효과 1조 6천억 원이 기대된다.
경기 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 8천100m2(약 6만 6천 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1천10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이후 마찬가지로 약 10년이 걸렸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재 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기업에 대한 세제‧규제‧정주여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경제 교류·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내 100만 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 4천억 원, 취업유발효과 5만 4천 명 등이 기대된다.
가평군을 접경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 춘천 등과 달리 가평군은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르면 연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접경지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3대 주요 특례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