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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오너 2세 소유 중흥토건에 무상 신용보강 제공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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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오너 2세 소유 중흥토건에 무상 신용보강 제공

공정위, 경영권 승계 위한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판단…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기사입력 2025-06-09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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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오너 2세 소유 중흥토건에 무상 신용보강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이미지=e브리핑 캡처)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토건(주)의 성장 과정에서 중흥건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주)을 고발하고 과징금 약 18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2세(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소유의 중흥토건과 계열사 6개 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 건설 및 개발사업에서,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 3조 2천96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하는 경우, 제3자가 출자·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다. 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시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약정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중흥S-클래스’ 브랜드가 대표적이다.

이번 사건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여 년간 이뤄졌다. 시행사가 공사 물량을 도급받고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대가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중흥건설은 이 사건 시공에 아무 관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러한 지원행위 결과,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 손쉽게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경쟁사업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주택건설업·일반산업단지개발업 시장에서 이들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중흥건설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흥건설은 동일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사로, 이번 사건이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가 2007년 지분가치 10억원에 배포 인수할 당시 기업가치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다. 이후 경영권 승계 목적하에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다. 2012년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도입 후, 토건 자회사가 중흥토건에 시공을 도급하는 방법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다.

2015년 4월 중흥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에는 내부거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흥토건 자체 시행 시공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중흥토건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이 곤란했다. 이에 이번 사건의 지원행위가 실행되며 신용보강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획득한 이익으로 2021년 당시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건설사인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2024년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중흥토건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을 완료했다.

이번 사건의 지원행위로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 2.9조 원의 대규모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3년 말 매출 6조 6천780억 원과 이익 1조 731억 원을 수취했고,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지분가치가 약 12억 원에 불과했던 중흥토건이 17년 만에 자산총액 5.4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번 사건의 지원행위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중흥토건에 직접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배당금 650억 원·급여 51억 원 등의 형태로 최대 단일주주인 동일인 2세에게 모두 귀속됐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및 6개 계열사의 이번 행위가 사익편취행위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금지 명령과 총 180억 2천 100만 원의 과징금을 이들에게 부과했다.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은 고발하기로 했다.

최 국장은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의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공정 거래질서 훼손행위를 적발 및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용보강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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