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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노란봉투법, 우려와 기대 안고 국회 통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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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노란봉투법, 우려와 기대 안고 국회 통과

경제6단체 우려섞인 논평 발표…양대노총은 일제히 “환영”

기사입력 2025-09-03 0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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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노란봉투법, 우려와 기대 안고 국회 통과


[산업일보]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조법 제2조‧3조’가 경제계의 우려와 노동단체의 환영을 한 몸에 안고 통과했다. 2015년에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제 6단체로 대표되는 사측과 근로자 측은 10년간 보였던 극명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사측의 입장은 간명하다. ‘앞으로 노사간의 법적 분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된다“라는 것이다.

‘노조법 2‧3조가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로 시작되는 경제6단체의 논평은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유예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10년 간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기다려 온 양대 노총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은 특고 플랫폼 하청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노총이 20여년 간 투쟁해온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개정안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역시 논평에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켜온 적폐를 청산하고, 교섭 회피로 일관해온 실질적 사용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고 이번 법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시범사업장을 선정해 모범적인 실사례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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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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