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화학제품과 살생물 제품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관리가 미흡할 경우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은 바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관리가 요구된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환경과학원 김혜진 센터장은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화학제품 생산과 관련해 필요한 살생물제품 관리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김 센터장은 살생물제의 정의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에 따르면 살생물제품은 유해물질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김 센터장은 “국내 살생물제품의 시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인을 위한 비용 투자 및 인력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언급했다.
승인신청 자료 확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김 센터장은 “유럽은 화학물질평가제도가 선행돼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구성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가 용이하지만, 한국은 제품법과 화학물질평가(화평법)가 동시에 진행된다”며 “이로 인해 살생물제품 구성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내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시험기관은 28개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제품의 흡입독성시험’이 가능한 곳은 1곳 뿐이라는 것이 김 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는 “법 부칙 제3조의 개정을 통해 유연한 제품 승인유예기간의 적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성실한 승인 이행, 특별한 유‧위해성 우려가 없으나 시간 부족으로 승인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 건 중 국내외 유통금지 등 규제 이력이 없고 안전성 검증 사례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이를 통해 산업계 손실을 줄이고 시장과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제도의 효능감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