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으면서 국내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는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한 바 있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시행을 시작으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체계가 뿌리내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수석연구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여해 자동차 산업계를 중점으로 살생물제품과 물질의 사용에 대해 연구해 온 결과를 발표했다.
“살생물처리제품에 관한 자동차와 가전제품 가이드라인을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 관련기업이 함께 만들면서 ‘살생물제 사용은 꼭 필요한 영역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관점을 공유하게 됐다”며 “이는 2019년에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의 가장 큰 성과”라고 소개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에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이 사용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이나 필터 등의 부품에 살생물처리를 하는 기업 주체들이 승인이 유예된 물질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앞으로도 승인된 물질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적 이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U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물질과 제품 승인의 일정이 맞지 않으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김 수석연구원은 “사용자들이 살생물제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노출에 대한 우려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평법’에 있던 생활화학제품을 가져와 살생물제 관리와 묶는 방식으로 ‘화학제품안전법’이 도입된 것에 대해 그는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 규제의 발전과정에서는 필연적이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장기적으로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는 완전히 다른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