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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 통합 후에도 10년간 혜택 유지된다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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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 통합 후에도 10년간 혜택 유지된다

마일리지 전환 시 양사 실적 합산해 우수회원 등급 재심사

기사입력 2026-09-15 1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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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 통합 후에도 10년간 혜택 유지된다
이미지=본보 기획 / AI 생성

[산업일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오는 12월 17일 완전 통합을 앞둔 가운데, 기존 아시아나 고객들이 보유 중인 마일리지는 향후 10년간 혜택 손실 없이 대한항공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성복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15일 부처 브리핑실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하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에 인수 완료 후 6개월 내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 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두고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12월 10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다.

그 결과 대한항공이 합병 이후 국내 유일 마일리지 운영 항공사가 되면서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처를 넓힐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재보고를 요구했다. 이후 약 9개월간 7차례 대면회의와 4차례 수정·보완 요청을 거쳐 이달 1일 최종 통합방안이 제출됐으며,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최종 통합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해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별도 관리된다. 아시아나 고객은 기존 공제 기준과 소멸 시효를 그대로 적용 받으며,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결제·쇼핑에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 1:0.82의 전환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나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잔여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 통합 후에도 10년간 혜택 유지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우수회원등급 및 혜택도 유지된다. 합병 후 아시아나의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우수회원 등급이 자동 부여된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면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하며, 재심사 등급이 자동 매칭 등급보다 높으면 재심사 등급이 새롭게 부여된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실제 탑승 실적 기준과 사용 마일리지 총량을 관리 기준으로 삼았다. 12월 이후 통합된 대한항공이 사용처를 형식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실제 수요 사용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 통합 후에도 10년간 혜택 유지된다
사진=산업일보 DB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이하 보너스 좌석)’의 탑승 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10년간 유지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미주·유럽·대양주와 같은 장거리 및 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 기준을 최근 탑승실적 중 최고 실적인 2023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대한항공은 기준 달성을 위해 마일리지 특별기 투입과 같은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용 마일리지 총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도 더했다. 대한항공은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가 사용될 수 있게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또,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는 축하는 편법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지출하게 했다.

일반석을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로 혼용 결제하는 복합결제의 가능범위는 기존 ‘최소 500마일리지~최대 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리지~최대 운임의 40%’로 확대된다. 2천 마일리지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상품도 2배 늘린다.

또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자격만료일이 합병일 이후인 아시아나 기간제 우수회원이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 종료일 이후 24개월 간 해당 급을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아사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시 예상되는 마일리지 및 우수회원 등급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합병일부터 가동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 통합 후에도 10년간 혜택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성복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사진=e브리핑캡처)

전성복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양사의 합병일 부터 시행되며 대한항공인 이를 향후 10년간 준수해야 한다”라며 “공정위는 이행감독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소비자가 마일리지 가치의 손실 없이 양사의 확대된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마일리지 전환 시에도 소비자들의 실적을 인정해 아시아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했다”라며 “인기 노선 보너스 좌석 공급 확대와 연간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소비자 모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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