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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세 세무칼럼]지방이전관련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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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세 세무칼럼]지방이전관련 절세 전략

기사입력 2005-05-06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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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세 세무칼럼]지방이전관련 절세 전략
[산업일보]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들이 전년도 한 해를 결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쫓아다니는 세금으로부터 모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일까?
계절의 여왕 5월에 숫자와 씨름을 하고 고객들의 세금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하소연을 접할 때마다 문득 문득 이 복잡다단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꾸기도 한다.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에 개개인의 세금을 척척 계산해 공평하고 빠르게 제공해 주는 수퍼 로봇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대부분 선량한 고객들은 합법적으로 최소한의 세금을 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형편에 남다른 발상을 통한 절세전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정부의 세금 지원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부의 세제지원은 현행 세법상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집합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회사 실정에 맞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수도권에 있는 회사를 외곽지역이나 지방도시, 산업단지 등 세제 지원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회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현행 세법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감면요건을 주의깊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지방이전과 관련된 각종 감면제도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것으로써, 실제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임차공장 포함)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대상임)이 이외 지역으로 본사 및 공장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경우, 이전연도부터 5년 동안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
단,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舊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장시설을 철거, 폐쇄해 구(舊)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한 공장 양도일, 폐쇄일(임차공장의 경우 조업중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면 된다.
2004년 4월 24일 개정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
    ① 서울특별시 : 전지역
    ② 인천광역시 : 다음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강화군, 옹진군
    중구 -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조성을 위해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
    ③ 의정부시 : 전지역
    ④ 구리시 : 전지역
    ⑤ 남양주시 :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
    ⑥ 하남시 : 전지역
    ⑦ 고양시 : 전지역
    ⑧ 수원시 : 전지역
    ⑨ 성남시 : 전지역
    ⑩ 안양시 : 전지역
    ⑪ 부천시 : 전지역
    ⑫ 광명시 : 전지역
    ⑬ 과천시 : 전지역
    ⑭ 의왕시 : 전지역
    ⑮ 군포시 : 전지역
    ⑯ 시흥시 : 전지역(* 성장관리권역인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함.)
이 감면은 상기 열거된 지역에서 타지역(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외 지방)으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이전할 경우 해당된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성장관리권역인 남동공단이나 반월공단으로 이전할 때에도 지방이전에 해당돼 이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고객들 중에는 서울시내의 공장을 김포나 화성의 면지역으로 이전 후에 매출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소득세)부담은 훨씬 가벼워져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지역이전을 하고 세액감면을 받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 이전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법인해산 시(합병, 분할은 상관없음)
    ② 공장이전 후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③ 감면 기간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할 때

상기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므로 100% 감면기간중이라도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소한 법인세과세표준의 10%는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도 과세표준의 35%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년 법인세를 전액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법인 공장(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했거나, 본사를 둔 법인사업자로서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법인이 운영중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광역시는 산업단지에 한함)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부지를 확보하고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전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전액,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이 감면은 적용범위가 중소기업법인 뿐만 아니라 일반법인도 해당되며, 반드시 수도권외의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과 최초 5년간은 법인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1)과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법인이 천안이나 원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공장(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조특법 제63조의2 제5항)
법인사업자가 공장이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3년이 되는 연도부터 3년간 분할해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감법 제64조)
2006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 및 개발촉진지구 입주기업과 특정지정지역 입주기업 등 은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한다.
폐광진흥지구에 개발사업자로 선정돼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도 상기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감법 제6조, 제119조, 제12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지역제한 없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한다.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본사)를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지정된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에 공장 등 산업용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를 감면한다.

실제로 지방이전 할 경우에는 세금절세효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출ㆍ퇴근문제, 거래처와의 운송거리 등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영세 공인 회계사(yslee@kic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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