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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원산지표시 대대적 단속 실시
장서윤 기자|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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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원산지표시 대대적 단속 실시

6월말부터는 단속대상 음식점 확대

기사입력 2008-04-30 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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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정부와 생산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가 원산지합동단속반을 구성,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농관원, 식약청, 시도, 명예감시원 등으로 단속팀을 구성, 전국의 식육점 및 음식점(300㎡)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와 둔갑판매 등의 부정유통 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6월말부터는 단속 대상 음식점을 100㎡ 이상으로 확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특히, 지능적인 부정유통 사례가 있음을 감안, DNA 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해 위반자를 색출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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