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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축물, 주택·호텔 복합건축 허용
장서윤 기자|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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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축물, 주택·호텔 복합건축 허용

기사입력 2008-06-04 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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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6월 5일부터 경제자유구역 등에 건설하는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위락시설 및 공연장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건축하는 300세대 이상(주상복합 사업승인대상)의 주택으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이다.

다만,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

또한, 현재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건설하는 경우에는 출입구·계단·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공연장을 복합해 건설하는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해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숙박시설(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특별건축구역·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도 이 같은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6월 5일자 관보(http://gwanbo.korea.go.kr)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란’에서 상세히 볼 수 있다.

◇ 시설별 세부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 1)
▲숙박시설 : 호텔·여관 및 여인숙·가족호텔·휴양콘도 등
▲위락시설 : 단란주점·유흥주점·투전기업소 및 카지노·무도장 등
▲공연장 : 극장·영화관·음악당·비디오물 감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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