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기업에겐 부동산관련 수수료 최고 70% 까지 경감
기사입력 2009-03-13 11:29:07
[산업일보]
서울시는 중소기업 운영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3월13일 오후 4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기관·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중개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최고 70% 까지 경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단체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직할지회협의회, 한국감정평가협회 서울지회,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대한측량협회 서울시지부, 서울시 측량기기성능검사 대행업체 등이다.
이러한 수수료 경감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부동산 관리차원에서 합병, 지목변경, 분할 등 토지정리와 기타 부동산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부동산 정보제공을 원할 때에는 부동산시장동향, 부동산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이 수록된 “땅 사랑” 소식지를 매월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행정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토지관리과 또는 해당 구청 토지·지적 관련부서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인하여 중소기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하면서, 특히 협조해 준 5개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운영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3월13일 오후 4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기관·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중개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최고 70% 까지 경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단체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직할지회협의회, 한국감정평가협회 서울지회,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대한측량협회 서울시지부, 서울시 측량기기성능검사 대행업체 등이다.
이러한 수수료 경감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부동산 관리차원에서 합병, 지목변경, 분할 등 토지정리와 기타 부동산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부동산 정보제공을 원할 때에는 부동산시장동향, 부동산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이 수록된 “땅 사랑” 소식지를 매월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행정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토지관리과 또는 해당 구청 토지·지적 관련부서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인하여 중소기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하면서, 특히 협조해 준 5개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