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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적 노리개 삼은 패륜 아버지들 '왜?'
산업일보|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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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적 노리개 삼은 패륜 아버지들 '왜?'

기사입력 2009-10-26 0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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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하자 가족들이 형량이 가볍다며 불안해 한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딸을 성추행하는 등 성적대상으로 삼은 반인륜적 아버지들이 잇따라 법원으로 부터 징역형이나 추가형량을 선고받았다.

최근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초등학생 친딸을 2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41살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1년을 더 늘렸다.

또 성범죄자 정보열람 명부에 이름을 올려 이씨의 범죄 사실을 5년동안 일반인에게 공개토록 함으로써 패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이 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아동 성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 했다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 셈이다.

제주도에서는 친딸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에 대한 성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딸을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17)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안영건기자 ayk2876@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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