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형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올해사업 공고
지식경제부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한「13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dvanced Technology Center, 이하 ATC)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ATC 사업은 기업이 연구주제를 직접 선정해서 R&D를 수행하는 자율형 과제를 지원하여 창의ㆍ혁신적인 연구를 통한 글로벌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ATC 사업 지원규모는 계속과제 96개에 418억원과 35개 내외로 선정할 신규과제에 170억원 등 총 588억원이며, 1개 과제당 최대 5년간 매년 5억원 내외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100~1,500억원이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실적 2~3%, 수출액 10%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업의 부설연구소다.
지경부는 이 사업을 통해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조건부 R&D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향후 2년간 지원받을 정부출연금에서 3억원당 1명씩 의무채용으로 금년에만 110여명의 고급 연구인력 고용이 예상된다.
창의력ㆍ고학력의 인력 수요가 높은 지식서비스 기업은 매출액 기준 신청자격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ATC 기업의 R&D 성과물 전시회(‘13.6)시 채용설명회도 함께 개최, 기업의 R&D 성과와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간 융합연구 지원을 위해 ‘융합 ATC’ 프로그램을 신설여, 국내 이종 기술ㆍ산업간 융합기술 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ATC사업 완료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관기업은 기존 ATC 사업의 신청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원금액은 융합 R&D 역량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5~10억원)으로 운영된다.
참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만 보유하면 가능하게 하여 창의ㆍ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참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5월 중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지경부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ATC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기업이 원하는 과제를 지원하므로, 사업 성과가 타사업보다 훨씬 우수하다“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