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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200만원, 휴대전화로도 신청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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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200만원, 휴대전화로도 신청

기사입력 2013-04-30 13: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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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현금지원을 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청방법을 다양화 했다.

근로장려세제를 집행한 결과 매년 50% 이상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새로이 선정되고 잦은 주소이동과 근무지 변동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쉽게 신청토록 했다.

직장 근무 중에라도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하며 0명인 경우는 1300만원, 1명은 1700만원, 2명은 2100만원, 3명 이상은 연 2500만원이다.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1인 이상이거나 무주택 혹은 6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자, 2012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올해는 신청방법이 다양해졌다. 스마트폰에서부터 1544-9944번을 통한 ARS 신청 그리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관할 세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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