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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합판’ 신규공급자에 별도 덤핑방지관세율 부과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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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합판’ 신규공급자에 별도 덤핑방지관세율 부과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

기사입력 2014-07-25 19: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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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 이하'무역위')는 지난 24일, 제330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대제철(주)와 동국제강(주)가 신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꿰이강 동하이 등 3개사(이하 신청인)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 조사신청 건에 대해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인 꿰이강 동하이 4.54%, 꿰이강 웨이추앙(관계사 꿰이강 지에셍) 4.4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허저 성화는 원심 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48%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청인은 지난해 10월 18일부터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4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고 있던 중국의 합판 공급자로서 WTO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이 정하는 ‘신규공급자’ 요건을 갖춰 별도의 개별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해 줄 것을 지난 1월 9일 신청했고, 무역위는 그동안 신청인에 대한 국외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판정하게 됐다.

이번 신규공급자 조사는 원심에서 제외됐던 공급자에 대해 첫 번째로 별도의 개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덤핑 조사 건으로 원심 조사대상기간에 수출 물량이 없어 반덤핑조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던 공급자에게도 공평하게 덤핑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무역위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부과를 결정했다.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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