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합판’ 신규공급자에 별도 덤핑방지관세율 부과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결정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 이하'무역위')는 지난 24일, 제330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에 대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대제철(주)와 동국제강(주)가 신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꿰이강 동하이 등 3개사(이하 신청인)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 조사신청 건에 대해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인 꿰이강 동하이 4.54%, 꿰이강 웨이추앙(관계사 꿰이강 지에셍) 4.4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허저 성화는 원심 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48%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청인은 지난해 10월 18일부터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7.4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고 있던 중국의 합판 공급자로서 WTO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이 정하는 ‘신규공급자’ 요건을 갖춰 별도의 개별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해 줄 것을 지난 1월 9일 신청했고, 무역위는 그동안 신청인에 대한 국외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판정하게 됐다.
이번 신규공급자 조사는 원심에서 제외됐던 공급자에 대해 첫 번째로 별도의 개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덤핑 조사 건으로 원심 조사대상기간에 수출 물량이 없어 반덤핑조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던 공급자에게도 공평하게 덤핑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무역위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