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취득 산업기술 비밀 도용시, 형사처벌
기사입력 2015-01-15 11:37:46
[산업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4일, 직무상 취득한 산업기술의 비밀을 ‘도용’했을 때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현행법은 ‘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한 ‘누설행위’와 ‘도용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누설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도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동안 ‘입법미비’ 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산업기술 비밀을 도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법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처벌 여부가 법률에 불분명하게 돼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산업기술의 부정한 도용행위를 엄벌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비밀을 보호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4일, 직무상 취득한 산업기술의 비밀을 ‘도용’했을 때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현행법은 ‘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한 ‘누설행위’와 ‘도용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누설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도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동안 ‘입법미비’ 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산업기술 비밀을 도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법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처벌 여부가 법률에 불분명하게 돼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산업기술의 부정한 도용행위를 엄벌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비밀을 보호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분야 최고의 전문기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꾼이 꾼을 알아보듯이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프로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