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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명시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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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명시

부좌현 의원, ‘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5-05-27 1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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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법률에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송전선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술기준으로서 그 영향을 받는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동 고시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자파 노출한계값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병원 등 환경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 인근의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노출한계값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예상 노출값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이격거리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주의적 접근방법으로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여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 의원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압송전선로의 자기장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환경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인체보호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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