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엔젤투자자 요건 완화되다
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앞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나고,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이 쉬워져 벤처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엔젤투자자의 투자실적 요건 중 투자지분 의무 보유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의무 보유기간을 단축해도 안정적으로 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작년 7월에 도입한 전문엔젤 제도는 투자 실적과 경력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해, 엔젤펀드 매칭 우대, 전용 R&D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엔젤 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전문엔젤 신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완화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의 설립 기준인 전문인력 요건도 완화돼 2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LLC 제도는 투자성과를 주주에게 배분해야 하는 창투사와는 달리, 투자성과를 투자자끼리 직접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미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VC제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005년 4월에 도입된 이후, 전문적인 인력 요건 충족과 펀드 결성의 어려움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아, VC 업계에서 전문 인력 요건 완화와 모태펀드 출자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중기청은 전문인력 요건 완화를 시행함과 동시에, 이번달 19일부터 26일까지는 모태펀드가 80%를 출자해 LLC만 결성할 수 있는 마이크로 VC펀드 결성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중기청 벤처투자과 박용순 과장은 “이번의 규제 완화 조치는 그간 벤처투자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용해 창업·벤처 투자의 집입 장벽을 낮춘 것으로, 전문 엔젤과 벤처캐피탈의 양적 확대를 통해 창업·벤처투자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