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 5일까지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연말연시와 설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신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에정이다.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