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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산업 한강 수영장 풍덩' 해명
김영근 기자|k2fiv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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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산업 한강 수영장 풍덩' 해명

기사입력 2016-07-27 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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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매일경제 27일자 ‘시동걸던 드론산업…한강 수영장에 풍덩’제하의 보도기사와 관련 국토부가 이에 대한 해명을 했다.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드론의 무게와 용도별 장치신고, 조종자 자격, 기체검사, 비행승인 등 안전제도를 운영중이며, 드론 전문교육기관(6곳)을 통해 드론 조종교육과정에서 비상 대응 절차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체검사 과정에서 통신 두절 등 비상시 자동착륙 기능 등의 안전 확보 기술 탑재도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드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체계를 지속 정비하고,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2017~2019년)과 함께 미래부·경찰청 등과 함께 통신·보안 및 드론 식별 기술 개발 등 주요시설 방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기술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장치신고, 비행승인 등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유사시 신속한 소유주 파악 등을 위한 장치신고 대상(현 12kg초과) 확대 등 제도개선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행안전 가이드(핸드북) 배포, 사용자 위치기반으로 비행가능 지역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 제공(7월)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난 5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사용사업을 허용하는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범위 확대(12kg→25kg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4일 개정했다"며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초경량비행장치전용구역 4곳을 추가 지정하고 8월 중 드론 비행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용공역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해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검증해보는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드론 주파수 추가 분배(미래부), 新성장금융센터 설치를 통한 정책금융지원 확대(금융위) 등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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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래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소재분야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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