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개선요구 불응한 기업 어디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개선요구 불응한 기업 어디

기사입력 2017-05-21 06:01:0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및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기업 간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시정조치하고 있는 정부가 기업에 개선요구를 했음에도 불응해 이를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공표했다.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공표 대상 기업은 대금 및 지연이자(기업별 약 5~4천800만 원)를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4개 기업이다.

상생협력법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금지급기일은 물품 등을 수령한 후 최대 60일로하며(제25조제1항),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제22조제3항 및 제4항) 하고 있다.

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표 대상 기업에 대해 벌점 2.5점을 부과 후 4개사 모두에 대해 교육명령 조치하고 3년 누산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또는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다. 중기청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현재 기업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불공정 사례를 적극 발굴해 사실조사·분쟁조정 등 조치활동을 하고 있는 ‘불공정근절 대책반’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은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적극 운영(분기별 1회 고발 요청)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겪은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안녕하세요. AI와 로봇에서부터 드론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 나나가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