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개선요구 불응한 기업 어디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및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기업 간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시정조치하고 있는 정부가 기업에 개선요구를 했음에도 불응해 이를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공표했다.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공표 대상 기업은 대금 및 지연이자(기업별 약 5~4천800만 원)를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4개 기업이다.
상생협력법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금지급기일은 물품 등을 수령한 후 최대 60일로하며(제25조제1항),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제22조제3항 및 제4항) 하고 있다.
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표 대상 기업에 대해 벌점 2.5점을 부과 후 4개사 모두에 대해 교육명령 조치하고 3년 누산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또는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다. 중기청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현재 기업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불공정 사례를 적극 발굴해 사실조사·분쟁조정 등 조치활동을 하고 있는 ‘불공정근절 대책반’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은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적극 운영(분기별 1회 고발 요청)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겪은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