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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악성메일 유포 ‘북 소행’ 확인
이상미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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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악성메일 유포 ‘북 소행’ 확인

기사입력 2017-09-27 14: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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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악성메일 유포 ‘북 소행’ 확인

[산업일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5일부터 8월8일까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4개 업체 직원 등 25명에게, 금융기관·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며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전자우편을 10회 발송해 해킹을 시도했지만 실제 비트코인이 탈취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검찰, 금융보안원, 서울시청, 농협 등을 사칭한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메일 발송을 통해 감염된 비트코인거래소 PC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북한 소행 판단의 근거로, 악성메일 발송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한 전자우편 접속지가 북한으로 확인했다. 경유서버·명령제어서버에서도 과거 북한발 한수원 해킹사건(2014년)이나 청와대 사칭 전자우편 발송사건(2016년)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대역의 IP주소를 발견한 것이다.

지난 9월11일 해외 민간 보안업체(파이어아이社)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시도를 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를 인용해 국내외 매체들이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비트코인 거래소 업체들을 대상으로 본 건 공격사례를 알려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한편,스마트폰이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 링크 클릭 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지양하는 등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당부했다.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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