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매일 가늠할 수 없는 양의 온라인 정보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는 중국이 ‘온라인 정보 콘텐츠 생태 치리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 및 시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의 보고서인 ‘차이나 법률정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 온라인정보 부서는 해당 규정을 지난 12월 발표했고, 3월 1일부터 시행해오며 시행착오를 겪어나가고 있다고 짚었다.
해당 규정은 중국 정부가 온라인 정보 콘텐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이버 보안법’, ‘온라인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등의 법규 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관리 규범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중국의 블로그 혹은 위챗 등에 불량 정보를 게재할 경우 ‘치안 위반 조례’에 근거해 처리되거나, 중국 정부의 인터넷정보감독기관이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계정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관리 감독 돼 왔다.
하지만 본 규정의 시행으로, 향후 같은 문제에 대해서 관련 계정 및 IP를 봉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 규정은 온라인 정보 콘텐츠 생산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작·복제·발표를 장려, 금지, 제한하는 콘텐츠의 조항을 각각 마련했다.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거나, 경제사회 발전 이슈를 보여주고, 중국 공산당의 이론, 노선, 방침, 정책 및 중앙정부의 중대한 결정을 홍보하는 콘텐츠는 제작·복제·발표가 장려되는 대상이다.
반면, 음란, 포르노, 도박, 폭력, 살인 등을 교사하는 콘텐츠는 물론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거나, 국가 기밀을 누설, 정권 전복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도 금지 대상으로 언급됐다.
과장된 제목을 사용하거나, 스캔들, 추문, 악행을 이용해 노이즈 마케팅을 꾀하는 콘텐츠, 폭력, 스릴러, 잔혹성 등으로 심신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특정 집단 차별을 선동하는 콘텐츠는 제작 및 복제, 발표가 제한되는 콘텐츠로 제시됐다.
온라인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눈에 띄는 위치에 신고·고발 버튼을 설치해야 하고, 신고·고발 방식을 공포 및 제때 처리해야 하는 의무도 언급됐다.
경도 변호사 사무소의 김연 변호사는 보고서를 통해 “본 규정의 온라인 정보 콘텐츠 11개 금지 내용 중 마지막인 ‘법률, 행정 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콘텐츠’는 관리부서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기준이 될 소지가 있다”라며 “향후 대형 플랫폼의 기준 및 관리 부서의 적용, 처벌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준법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