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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임대차분쟁 어려움 처한 소상공인 소송 지원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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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임대차분쟁 어려움 처한 소상공인 소송 지원

기사입력 2020-11-18 1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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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부터 임대인과 분쟁상황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기존 무료소송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외국인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기존에는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에서 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처리 돼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해 소상공인이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도에서 소송대리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관련 이번 개정사항은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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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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