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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불씨 커진 ‘노란봉투법’, 이대로 괜찮을까
황예인 기자|yee96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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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불씨 커진 ‘노란봉투법’, 이대로 괜찮을까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2023-04-24 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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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불씨 커진 ‘노란봉투법’, 이대로 괜찮을까

[산업일보]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불법파업 합법화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강행처리 시동이 걸렸다. 이에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법체계와 충돌한다며 입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노동계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에 노란봉투법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엇갈린 입장을 내비친다.

경제 6단체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파업 급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로봇 완제품 생산 업체인 A사는 노조법 개정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회사 노조들과의 교섭․파업까지 대응해야 하고, 줄줄이 놓인 파업 및 교섭일정에 치여 정작 기술개발과 신규 시장 발굴에 차질을 겪으며 기업 경쟁력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인해 경영권 간섭 문제가 심화된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조조정 등에 대한 파업은 불법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파업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기업의 폐업뿐만 아니라 관련 협력업체 또한 연쇄적으로 폐업할 수 있는 대규모 실직 사태를 우려했다. 이러한 경영권 간섭은 국내 기업 및 글로벌기업이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한국에 신규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을 함께 꼬집었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는 노조·간부·조합원이 연대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한 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시 배상의무자별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6단체는 기업이 결국 소송에서 개별 조합원별 불법행위와 손해 규모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 유일호 팀장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많은 자문을 받고 다양한 예상 시나리오를 짜봤을 때, 노란봉투법 시행 시 발생될 악영향은 생각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며 “해당 법 내용 상 노동계와 경제계 간 균형이 잡혀있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있어, 경제계는 경영권 및 재산권을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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