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 제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대형 발전사 중심으로 이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 변화하면서 RPS 제도가 이제는 정부 입찰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은 27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차관과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방안-정부입찰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에너지공단의 김강원 신재생정책실장은 ‘정부주도 경쟁입찰 중심으로의 RPS제도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실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설치 잠재량과 전력계통 여건,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태양광과 풍력 보급 전망을 상향하고 있다”며 “RPS제도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원과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신기술 개발 유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제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RPS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와 국내 산업생태계의 강화 및 고용·투자의 확대가 이뤄졌으나, 특정전원에 편중된 보급이 심화되고 진입관리 한계와 사업 불확실성 가중 등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기도 했다.
김 실장은 RPS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해 “입찰목표를 국가 보급목표에서 수용가가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RE100, 자가용 등을 제외한 발전사업 영역에 대해 입찰물량을 설정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뒤 “보급경로도 지금의 복잡·다양한 이행체계에서 정부입찰로 일원화 해 체계적인 보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RPS제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에너지 환경 변화와 RPS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개편이 불가피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쟁입찰 방식의 제도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