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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공개…‘주주 이익 보호 노력’ 명시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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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공개…‘주주 이익 보호 노력’ 명시

합병 비롯한 자본거래 시 기업의 실질가치 고려해 가액 결정

기사입력 2024-12-02 15: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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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공개…‘주주 이익 보호 노력’ 명시
법무부 구상엽 법무실장,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왼쪽부터, 이미지 출처=e브리핑 캡처)

[산업일보]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법무부 구상엽 법무실장,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함께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2일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가치 향상을 위해 일반주주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상장법인이 합병·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주요 영업의 양수도를 비롯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의 규정에 따르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는 그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장성하고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합병과 같은 자본거래 시 현재의 기준가격 적용을 배제하고, 가액을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가치로 산정한다.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계열사 간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기준가격 조항이 삭제된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 예정인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개정한다는 것이다.

모든 합병시에는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와 공시를 의무화하고,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상장되는 자회사 IPO 주식의 20%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다.

또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한국거래소의 ‘일반주주 보호노력 심시 기간 제한 5년’을 삭제하고 상장 시기와 관계없이 심사하도록 개정해 상장기업이 충분한 보호노력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해, 비상장 및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에서 규정하는 행위로 한정해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절차적 성격의 규정을 신설해 절차 준수 시 거래의 적법성과 이사회 면책이 보장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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