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 할까?’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고 분권화된 기업별 교섭체제를 넘어 초기업별 교섭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현행 노조법 2조에 명시된 ‘사용자’ 개념은 하나의 단일한 사용자로 보고 있어, 현재의 네트워크화된 기업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다”며 “사용자 개념을 아예 삭제하거나, ‘하나의 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전부 사용자로 본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법 3조가 노란봉투법의 핵심”이라며, “21세기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파업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탄압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기업 교섭 구조에 대해서는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 전체의 근로자를 대표해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는 중앙집중형 구조를 형성해 왔다”며, “미국, 일본, 한국은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 단위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분권형 교섭체계의 대표적 국가”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1990년대 후반까지는 장기고용 관행, 연공임금 제도 및 기업별 조합의 일본형 고용 시스템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로 기능해왔으나 지금의 청년세대는 장기고용이나 생애소득 보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노사 관계의 모습은 개별 기업에 갇힌 파편적이고 분절화된 교섭 체제가 아니라 어느 기업에서 일하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유사한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법 2조의 개정은 일본 판례의 법리를 확장시킨 것에 불과해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한 권오성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초기업 교섭 체제를 목표로 제도 개선과 노사 당사자 인식의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