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양상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상당수 중대재해가 복수의 작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한 명의 작업자가 하다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한동수 교수는 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통해 이러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으로 강제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한 교수는 ‘실내외 통합 GPS위치기술을 활용한 작업자 안전관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위주로 발표를 진행한 한 교수는 “한국의 건설근로자 1만 명 당 사고 사망률은 OECD 경제 10대국의 2배”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비율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제정이나 시행 효과가 전혀 발휘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안전의식과 교육, 관리가 단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한 교수는 ‘위치기술’을 제시하면서 “위험한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더 나아가 작업자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파악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위치기술은 위의 내용 외에도 위치에 기반한 위험한 작업현장의 일별, 주별, 월별 작업을 보고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위험작업의 2인 1조 작업 규정을 강제로 준수하도록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위치기반 안전관리를 도입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위치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한 교수는 “위치와 더불어 AI, 로봇 등의 기술 발전이 안전 관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강제 또는 권고해야 한다”고 말한 뒤 “작업자 위치정보 기록화를 강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