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해 평균 227.7일이 걸리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에 따라 산재 신청 후 장기간 판정을 기다리며 치료비를 부담해온 노동자의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된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반복적 신체 부담으로 발생한 질병을 뜻한다.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심의를 거쳐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그간 업무 관련성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에는 장시간이 소요됐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227.7일로, 최장 4년까지도 소요됐다.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숨지는 근로자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149명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산재 처리 단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 가운데 사례가 축적된 32개 직종에 대해 특별진찰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32개 직종은 내장인테리어목공, 미장공 등 건설업 18개 직종과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14개 직종 등이 해당한다. 해당 직종은 앞으로 특별진찰 없이 재해조사와 질판위 심의만 거쳐 산재 승인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이를 생략하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향후 노동부는 건설업의 시스템 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서도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역학조사도 축적된 자료가 충분한 사례라면 절차를 생략한다.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에 의한 폐암광,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역학조사에는 평균 604.4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질병 추정이 적용되는 산재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 입증 부담도 낮춘다.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 질병 중 유해 요인 노출 수준과 근무 기간 등 기준을 충족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이 경우,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공단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추정 적용 직종에 건설업 비계공(어깨·회전근개 파열)을 추가하는 등 앞으로 발생 빈도가 높고 선례가 축적된 직종·상병 중심으로 추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64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업무상질병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신속성·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인한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 처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재해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