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Green Food Zone 사업 실시
기사입력 2008-02-29 09:29:01
[산업일보]
앞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학교 주변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김명현, 이하 식약청)은 28일 학교 및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양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실시를 위해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금년 3월부터 전국 6개 시·도(인천,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의 30여개 학교와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같은 사업은 학교 및 학교주변의 식품판매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교내 매점, 자판기 등에서 비만과 질병 발생 원인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물론 정서저해 식품이 판매 금지된다. 그리고 학교 주변 200미터 범위 안 지역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식양청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는 우수판매 업소를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을 배치해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 및 영양수준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도입,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및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학교와 가정, 식품산업계 등의 사회적, 국민적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및 어린이 건강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학교 주변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김명현, 이하 식약청)은 28일 학교 및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양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실시를 위해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금년 3월부터 전국 6개 시·도(인천,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의 30여개 학교와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같은 사업은 학교 및 학교주변의 식품판매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교내 매점, 자판기 등에서 비만과 질병 발생 원인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물론 정서저해 식품이 판매 금지된다. 그리고 학교 주변 200미터 범위 안 지역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식양청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는 우수판매 업소를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을 배치해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 및 영양수준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도입,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및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학교와 가정, 식품산업계 등의 사회적, 국민적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및 어린이 건강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