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에서 잇따라 이물혼입 사고가 발생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주요골자는, ▲수출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기반 마련,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강화, ▲유해물질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조치다.
특히, 중국, 미국, 동남아 국가 등 주요 수출국 제조공장의 제조공정,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현지실사 강화 및 사전확인등록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 추진한다. 현재 중국, 칠레 2개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됐다.
아울러, 위해식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현재 수입량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채취하는 검체 채취방법을 수입물량에 따라 검체 채취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보세창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위해우려 유통 수입식품 신속 수거·검사 및 즉시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의·상습적인 수입식품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장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며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식약청,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사전확인등록제, 통관단계 검사 강화, 부당이익환수제 등 추진
기사입력 2008-04-01 11: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