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하나로 前 주주상대 가압류 신청
기사입력 2008-06-02 17:56:49
[산업일보]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하나로텔레콤 주식을 SK텔레콤에게 매도한 Newbridge Asia HT, L.P. 등 9개 외국 Fund인 외자(外資)를 상대로 약 1천278억원에 달하는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SKT은 지난해 12월 9개의 외국 Fund인 외자들로부터 하나로텔레콤 지분 38.75%를 매수한 바 있다.
SKT은 이번 가압류 신청과 관련, 최근 경찰이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건이 SKT의 주식 인수 및 새로운 경영진 취임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외자가 이를 SKT에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데 따른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SKT은 하나로텔레콤 지분 인수 계약(2007년 12월 1일) 이후인 올해 1월 이후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고객정보유출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외자가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가압류 신청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SKT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건은 외자측 경영진이 하나로텔레콤의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휴 텔레마케팅, 해지자에 대한 텔레마케팅 등 무리한 텔레마케팅 영업을 추진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금번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경우 SK텔레콤은 외자를 상대로 고객정보유출건이 주식매매대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하나로텔레콤 주식을 SK텔레콤에게 매도한 Newbridge Asia HT, L.P. 등 9개 외국 Fund인 외자(外資)를 상대로 약 1천278억원에 달하는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SKT은 지난해 12월 9개의 외국 Fund인 외자들로부터 하나로텔레콤 지분 38.75%를 매수한 바 있다.
SKT은 이번 가압류 신청과 관련, 최근 경찰이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건이 SKT의 주식 인수 및 새로운 경영진 취임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외자가 이를 SKT에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데 따른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SKT은 하나로텔레콤 지분 인수 계약(2007년 12월 1일) 이후인 올해 1월 이후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고객정보유출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외자가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가압류 신청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SKT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건은 외자측 경영진이 하나로텔레콤의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휴 텔레마케팅, 해지자에 대한 텔레마케팅 등 무리한 텔레마케팅 영업을 추진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금번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경우 SK텔레콤은 외자를 상대로 고객정보유출건이 주식매매대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