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13일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이하 R&D)사업의 올해 하반기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차례에 걸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를 지원하며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중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치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R&D를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2년 간 총 사업비의 75%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지원과제부터는 산학연협력 R&D사업의 주관 기관을 기존 대학·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해, 중소기업이 원하는 실용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범위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사업비를 자율 배분토록 해, R&D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에 대해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기회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하반기 계획 공고
기사입력 2016-06-13 2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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